사업안내

이용안내

01 상담

전화(☎ 02-336-4499) 또는 방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,
참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안내합니다.

<상담 내용>

  • 연령 기준(60세 이상, 65세 이상)에 따른 참여 가능 일자리 안내
  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
  • 기초연금 수급 여부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여부
  • 참여자의 경력 (관련 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)
  • 우대사항 (국가유공자 취업지원증명서 해당자, 장애등급 가진 자)
  • 희망 근무 형태 및 건강 상태 확인
02 접수

상담 후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, 해당 일자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동의 후 참여자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.

※ 제출서류: 주민등록등본 필수(3개월 이내 발급), 관련 자격증(해당자)

03 연계

노인일자리시스템에 연계하여 대기자로 등록합니다.
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.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
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
    (단, 인지지원등급'의 경우 전문의로부터 활동가능 진단을 받으면 활동 가능)
  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타재정일자리사업은
각 사업의 활동일자가 겹치지 않으면 2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.

※ 단, 노인일자리사업 간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.

참여가능
지자체 일자리 + 노인일자리

지자체 일자리와 중복하여 2개 참여하는 경우 (날짜중복X)

예시 노인역량활용(월수금 09:00~15:30) + 지자체 일자리(화목 09:00~15:30)

* 하나의 사업단만 건강보험직장가입일 경우 가능

참여불가
노인일자리 + 노인일자리

동일한 노인일자리사업 내에서 2개 참여는 불가합니다.

예시 노인역량활용(월수금 09:00~15:30) + 노인공익활동(화목 09:00~15:30)
04 면접

사업단에 따라 면접이 진행될 수 있으며, 참여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.
면접이 필요한 경우 개별 안내드리며,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.

05 활동

최종 선발 후 근로계약서 또는 협약서를 작성하고, 안전 및 직무교육 이수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.
사업단별 활동 일정 및 근무 조건은 별도 안내됩니다.

06 기타

신청한 일자리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, 참여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.
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초 시작되며, 12월경 다음 연도 참여자 신청을 접수합니다.
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노인공익활동사업: 월 29만원
  • 노인역량활용사업: 월 약73만원 (개인부담금 공제 후 금액)
  • 공동체사업: 월 약 30~60만원
01 상담

☎ 02-336-4499 / 070-4423-3535를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.

02 접수

상담 후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, 기업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를 메일로 제출합니다.
이후, 미팅을 통해 협약을 진행합니다.

03 지원금
  • 최초 고용일로부터 3개월 후, 인턴지원금 (최대 120만원) 안내
  • 최초 고용일로부터 6개월 후, 채용지원금(최대 150만원 지원)안내-근로 계약서 9개월 이상
01 상담

☎ 02-336-4499 / 070-4423-3535 또는 방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,
참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안내합니다.

02 접수

참여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동의 후 참여자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.

* 제출서류: 이력서

03 안내

해당 일자리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,
관련기업 일자리를 안내합니다.

01 상담

☎ 02-336-4499 / 070-4423-3535 또는 방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,
참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안내합니다.

02 접수

참여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동의 후 참여자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.

* 제출서류: 이력서

03 안내

해당 일자리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,
관련 직종 일자리를 안내합니다.